[뉴스핌=김지나 기자] 앞으로 13만여명의 모범납세자들은 15%의 철도운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14일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이번 할인혜택은 2010년이후 모범납세자(세무서장표창 이상)와 아름다운 납세자 및 그 소속 근로자 등 약 13만7000명에게 주어진다.
모범납세자 우대기간(최대 3년)동안 업무상으로 주중에 철도를 이용하는 경우에 제공되며 할인율은 15%이다.
해당자는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http://www.korail.go.kr)에서 글로리(GLORY )회원으로 가입하고, 승차권을 예약, 구입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할인혜택 협약을 통해 모범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모범납세자 우대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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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