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이 2년간 유예되고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적용 일몰 기한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최저가낙찰제 확대(300억원→100억원)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중소업체의 경영난 가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제도의 시행을 2년간 유예토록 했다.
또 혁신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한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95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30% 이상 의무화하는 제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미 발주가 완료된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
일괄입찰 시 설계보상비 지급 근거를 마련해 낙찰자 결정 전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도 공사예산의 2% 범위 내에서 입찰자에 대해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입찰서 제출 시 전자문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현행 법령은 공공입찰에서 서면에 의한 현장 입찰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 전자입찰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입찰 현실을 반영해 향후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에 의한 전자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입찰은 예외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재정부는 이번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으로 업계의 부담 경감과 함께 국가계약의 공정성·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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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