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다음은 지난 12월 8~9일 양일간의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논의되어 합의된 주요 결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통합 규약 합의
: 구조적 (structural) 재정적자 GDP 대비 0.5%로 제한→ Golden Rule
① 각 국 예산은 흑자 혹은 균형재정을 목표로 함, 구조적 재정적자는 GDP(명목) 대비 0.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Golden Rule)
② 이 규약은 각 회원국에서 헌법에 준하는 수준으로써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며 불이행 시 자동적으로 제재 장치 작동
③ 자동적 감시체계 (automatic correction mechanism)의 구체적 시행 내용은 향후 3개월 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
④ 재정적자 이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의 개입 합의
⑤ 재정협약에는 유로존 17개국과 비유로존 9개국이 참여 예정(23개국 합의+3개국 의회절차 진행 예정), 영국은 국익 훼손을 이유로 조약 개정 합의에 불참(EU 27개국 중 홀로 반대함으로써 국내외적 비판 여론 강하게 형성)
⑥ 재정통합규약은 단순절차방식(Simplified Procedure)으로 정상간 합의를 통해 단행될 전망
⑦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이번 EU정상회의 성과에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했으나 국채매입 확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음
▷ EU조약 변경절차: 일반절차와 단순절차로 구분 (한국은행 재인용)
- 일반절차 (Ordinary Procedure): 각국 의회 및 정부, EU의회 및 집행위원회로 구성된 대표자회의가 조약변경안 제시
-> 회원국 정상의 만장일치 합의 -> 각국의 비준
- 단순절차(Simplified Procedure): EU권한의 확대가 없는, 매우 제한된 범위의 조약개정의 경우 EU의 자문을 거쳐 회원국
정상간의 만장일치로 조약 변경 가능
▶ 기존의 안전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SGP) 강화
① 기존 회원국들의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정부부채는 GDP 60% 로 제한하였던 안정성장협약(SGP) 강화
② 재정적자가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우 과다적자시정절차(EDP) 실행, EDP실행 국가는 EU집행위에 구조적 개혁 방안을 제출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받아야 함
③ EDP국가는 EU 집행위에서 제시하는 정책 권고를 받아들여 재정개혁을 수행해야 함 (다만, 회원국 중 과반 이상 반대 시 무효)
▶ ESM 조기 출범 결정 => EFSF와 1년 간 동시 운용
① 유럽안정기구(ESM)는 2012년 7월 출범할 전망, 현재 기금규모는 5,000억 유로이나 내년 3월에 기금 규모 재논의 할 예정
② ESM 관련 의사 결정을 만장일치가 아닌 85% 찬성으로 조건 완화 => 위기 상황 시 신속한 결정 가능
③ 또한 그리스 문제와 같은 민간부문의 손실을 강제하지 않기로 합의, 그리스 채무 재조정으로 인한 민간손실은 예외 사항 간주
④ EFSF는 2013년 중순까지 유지됨에 따라 약 1년 간 EFSF + ESM이 동시 운용될 전망
▶ IMF 재원확충 + EFSF 레버리지 방안 빠른 시일 내 결론
① IMF 추가 재원 확충에 대한 논의를 10일 내(within 10 days) 결정하기로 합의, 추가 충당금은 약 2,000억 유로까지 증액 전망
② IMF의 재원 확충을 위한 추가 증액 방식은 기존 논의되어 오던 양자 간 차입 (bilateral loans)방식으로 결정
③ 11월 29일 합의한 EFSF 레버리지 방안은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기로 결정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음)
▶ 유럽안정기금(ESM) 개요 및 구성
- 설립일: 2010.5.9 합의, 2012년 출범 7월 예정
- 설립근거: EU조약 122조에 의거하여 합의 (136조에 설립근거 추가, 2013년 1월 예정)
총 자본금 7,000억 유로
- 가용대출규모: 5,000억 유로(EFSF, ESM 자금 합산 규모와 동일)
- 지원방식: 대출 / 예외 상황에서는 발행시장의 국채매입 가능
- 채권자지위: 1) IM F 2) ESM 3) 민간투자자
- 변경내용: 조기출범 ( 기존 2013년 7월 -> 2012년 7월), 기금확장 ( 2012년 3월에 가용금액 확대 논의 예정), 의사결정완화 (만장일치 -> 85%), 민간투자자 손실 부담 제거(기존: 협상을 통해 민간투자자에게 손실부담 가능)
※자료: European Commision, 한국은행,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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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