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서울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유예 등을 골자로 한 여섯 번째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에 따라 강남3구에 속한 재건축 단지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지만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또 강남 지역, 재건축 단지에 대한 규제 완화가 집중돼 특정 계층에 대한 규제완화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토부는 강남 3구에만 적용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방안을 7일 발표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강남·서초·송파구가 유일하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청약자격 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이번 대책에서 함께 나온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와 맞물려 강남재건축 규제완화 호재로 작용, 집값 낙폭을 저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단 조합설립 인가된 26개단지 1.9만 명의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해지고, 조합설립을 추진 중인 22개단지 2.2만 명도 거래규제족쇄를 풀게 된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베이비부머 은퇴수요와 고급유효수요들의 보유와 추가 매수의지(투자)를 일정부분 북돋을 여지가 있지만 이번 세제조치는 실물경기 침체로 인해 급작스런 거래 활성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총선과 대선의 영향으로 부동자금과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규제완화와 맞물린다면 내년 주택시장 회복을 견인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 시장도 투자 수요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과거처럼 집값 폭등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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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