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동계력피크를 맞아 산업부문에 업종별 특성에 맞춰 10% 절전규제가 이행된다.
지식경제부는 5일부터 동계전력 비상수급기간(2011.12.5∼2012.2.29)이 시작됨에 따라, 본격적인 전력수급대책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산업체, 일반건물, 가정 등 주체별로 절전행동 이행이 시작되고, '전력위기대응 TF'에서 도출된 각종 제도개선책도 시행된다.
지식경제부 홍석우 장관은 2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전력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동계 전력수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전력수급대책 이행계획과 위기대응체계를 최종 점검하는 한편, 올 겨울 전력수급 상황이 매우 어려운 만큼, 전력기관들의 차질 없는 전력공급 준비와 국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절전 참여를 당부했다.
예비전력은 동계기간 대부분 400만kW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1월 2~3주간은 100만kW이하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산업체의 전력피크 점유율은 53%에 해당하며, 업종별로 전력부하 패턴이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동계기간은 예비전력의 절대적 부족이 예상돼, 지속적인 전력수요 감축이 필요함에 따라 전력사용량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산업계를 대상으로 10% 절전규제가 시행된다.
산업부문 피크의 52%를 점유하는 1,000kW 이상 7,000여개 업체에 대해서는 피크 시간중(오전 10∼12시, 오후 17∼19시) 전년 대비 10% 감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제도의 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제재수단을 병행하여 추진된다.
먼저, 인센티브 수단으로는 토요일(전력사용량이 평일의 90%)로 조업시간을 이동하는 산업체를 위해 토요일 최대부하 전기요금을 약 30% 경감할 계획이다.
제재수단으로는 이행실적을 점검(실시간 계량기)하여 이행 시간대의 피크요금제도 강화하고, 미이행업체에 대해서는 법정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이행률이 낮은 업체의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석유화학, 정유산업과 같이 24시간 전력 사용량이 일정한 연속공정을 가진 업종의 경우 일률적인 10% 감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 업종에게는 평시에는 5%를, 전력 수급상황이 특히 좋지 않은 1월 2주~3주사이에는 20%를 감축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다.
일반 건물의 전력피크 점유율은 30%에 해당하며, 출근시간 이후 사용량이 점증하여, 10시부터 19시까지 전반적으로 피크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선 일반건물 피크의 31%를 점유하는 1,000kW 이상 6,700여개 초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피크시간 동안(10~12시, 17~19시) 전년 동기대비 10% 감축을 의무화한다.
산업체 규제대상과 동일하게 피크요금제를 강화하고, 실시간 사용량 확인을 통해 미이행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된다.
피크의 23%를 점유하는 100kW이상 1,000kW 미만의 5층 규모의 은행지점, 관공서 등의 중소규모 건물 47,000개 중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난방온도를 20°C이하로 제한된다.
지난 동계에는 478개 건물에 불과했던 규제대상을 대폭확대할 계획이며, 지자체 점검 등을 통해 이행여부를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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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