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가 한시적인 음식업자 부가세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상시화키로 한데 대해 박근혜의 영향력이 아니냐는 추측과 함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이 제도의 상시화는 다른 업종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고 영세업자보다는 대형사업자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당초 부정적인 입장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30일 음식업에 대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상시화하기로 하고 오는 내년 6월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음식업종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공제율은 각각 8/103과 6/106이며, 한시적용이 끝나는 2013년에는 모두 3/103으로 공제율이 축소 적용토록 돼 있다.
재정부는 조세 형평성도 문제지만, 지난해 음식업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이 무려 1조 4000억원에 달해 이 제도의 상시화에 대해 부담을 느껴왔다.
하지만 이번에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음식업 종사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공제율을 현행대로 유지토록 일몰기간을 없애고 상시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격 선회한 것이다.
재정부의 유복환 정책조정국장은 "공제제도의 일몰연장이 아니라 일몰규정을 없애 영구화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런 일"이라며 "세제실에서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글로벌 경제위기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덜자는 취지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갑작스런 입장의 번복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것이란 추측이 무성하게 번져나가고 있다.
지난 10월 18일 한국음식업중앙회가 서울 잠실운동장에서 집회를 열고 카드수수료 인하와 함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일몰제 폐지를 주장했고, 이 자리에서 참석했던 박근혜 의원은 일몰제 폐지를 약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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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