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부산은행은 29일부터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비롯해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 수수료와 창구이용수수료를 대폭 감면 또는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타행으로 송금하는 경우 받던 수수료는 은행권 중 최대 감면 폭인 60%를 감면한다. 이로써 과거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영업시간 중 10만원 초과를 타행으로 보낼 때 지불하던 1200원의 수수료는 금액에 관계없이 500원만 내면 된다.
영업시간 외 타행송금수수료의 경우도 최대 1600원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600원 인하된 1000원으로 변경된다. 영업시간외 부산은행간 송금수수료는 29일부터 면제된다.
특히, 이번 송금수수료 감면의 특징 중 하나는 기존 은행들이 적용하던 금액별에서 건당으로 부과방식을 변경하는 등 수수료 체계 자체를 개선한 것이다.
현금인출수수료도 대폭 인하된다. 타행 자동화 기기에서 인출할 때 지불하던 인출 수수료는 영업시간내외를 기준으로 각각 1000원과 1200원에서 300원과 400원이 인하된다.
특히, 학생들이나 저소득층에서 자주 이용하는 소액출금(건당 1만원)의 경우 1일 1회에 한해 600원의 인출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2회 이상 인출할 경우에도 50%인하된 300원만 적용 받게 된다.
장애인이나 기초생활 수급자, 소년소년가장 등의 경우는 자동화기기수수료는 물론, 전자금융수수료와 창구이용수수료 등 모든 수수료가 면제된다.
차상위계층은 자동화기기와 창구이용수수료가 면제되며 전자금융수수료의 경우는 40% 감면된다. 또, 만18세 미만, 만 65세 이상의 경우는 자동화기기수수료와 전자금융수수료가 각각 20%와 40% 감면되며 창구 이용 수수료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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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