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국가 소유의 특허와 저작권이라도 사용 허가를 받으면 복제·가공을 할 수 있게 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복제·전송·배포를 통해 주로 활용되는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의 전대(轉貸)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 삼자로 하여금 이 재산을 사용해 수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됐다.
재정부는 "비독점적·비배타적 사용을 원칙으로 국유재산의 전대와 변경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해당 허가권자는 국유 저작물을 전자책으로 제작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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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