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18일 오후 5시 59분에 송고한 '헤지펀드 2차 수정안, 업계 당국 시각차 '여전''기사 본문 네번째 단락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의사결정기구'를 '이해상충의 발생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처리방안의 결정 기구'로, 여섯번째 단락의 '금융당국 관계자'를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로 수정합니다
아울러 열네번째 단락의 '재간접펀드'를 '재간접형태'로 정정합니다. 송고한 기사도 수정했습니다.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업계 의견을 반영한 '수정 헤지펀드 모범규준안'을 발표했지만 규제 지침에 대한 당국과 업계의 시각차는 여전했다.
모범규준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좀 더 완화된 모범규준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금융당국은 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 이달 말경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헤지펀드 모범규준안 두번째 안을 공개하면서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수정된 2차 모범규준안 39조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1차 모범규준안과 같이 이해상충의 발생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처리방안의 결정 기구로 '이해상충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비록 업계의 의견이 반영돼 대표이사 등 구성임원 직급이 낮춰지긴 했지만, 필요성 자체에 대해선 이견이 제기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헤지펀드는 일정수준의 전문투자자와 적격투자자들이 참여한다"며 "뮤추얼 펀드에도 없는 이해상충방지위원회를 헤지펀드에 두고 리스크 수준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완전한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면 이해상충방치 체계를 가져갈 필요성이 낮아진다"면서도 "한국형 헤지펀드는 5억원 이상의 개인투자자도 투자대상 가능자로 포함했기 때문에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가 혼재돼 이해상충부분을 제도화했다"고 답했다.
매니저가 운용하는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제한에 대해서도 이견이 분분했다.
모범규준 44조 1항에 따르면 헤지펀드 투자운용인력은 자기가 운용하는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펀드 매니저도 (자기운용 헤지펀드에) 같이 투자하면(코어펀딩) 위험을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관련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할 의사는 없는지를 묻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측은 "코어펀딩이 해외 헤지펀드의 관행이긴 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한국형 헤지펀드의 경우 검증된 금융회사가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데다 샐러리맨인 펀드 매니저가 기관 펀딩 자금에 4~5억원 가량의 투자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답했다.
다시말해 책임운용 여부에 대해선, 펀드매니저가 반드시 자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성과보수체계 등 인센티브를 통해 책임운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이 외에 재간접 헤지펀드의 경우도 사모펀드의 투자자수 49인 이하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대립했다.
모범규준에 직접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14조 2항에 따르면 헤지펀드에 재간접형태로 다른 펀드가 10% 이상 투자하는 경우 10% 이상 투자한 펀드의 투자자 수를 합해 사모펀드 투자자수 49인을 산출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재간접형태로 헤지펀드에 10% 이상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수를 합산해서 계산토록 돼 있다"며 "하지만 실행관점에서 보면 국내 경우 수익자 수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외펀드의 경우 투자자수를 물어가면서 투자를 받을지 결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미국 관련 법을 모델링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있는 것이다. 규정을 완화할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말했다.
애매한 모범규정에 대한 업계 지적도 잇따랐다. 예컨대 모범규준 40조에 따르면 운용사는 헤지펀드가 아닌 펀드와의 운용업무를 분리해야 한다. 쟁점은 업무를 어디까지 분리해야 할 것이냐다. 모범규준은 투자의사결정이 등이 수반되지 않은 회의로서 시장과 산업에 대한 분석회의는 합동회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그림이 잡히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생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정보는 최대한 공유하되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별도로 분리하라는 것"이라며 "아직 펀드 운용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정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수준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칙부분은 감독당국에선 정하는 것이지만,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회사의 몫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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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