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최근 사이버공간에서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영업 행위가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수시점검을 통해 42개 불법 금융투자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17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3개 기관은 지난달 18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합동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수시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시 점검결과에 따르면, 42개 불법 금융투자업체 가운데 37개는 금융위 인가없이 KOSPI200지수선물, FX마진거래 등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중개업을 영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사례 가운데는 무인가 업체가 유명 제도권금융기관의 계열사나 자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상호를 사용해 투자자를 유인한 업체도 있다.
특히 이런 업체는 8월 이후 코스피200지수옵션 매수의 경우에도 기본예탁금(1500만원)이 부과되면서 코스피200선물 외에 코스피200지수옵션으로 취급 상품을 확대해 투자자를 유혹했다.
증권사, 선물사만 가능한 FX마진거래를 불법으로 중계하는 업체도 적발됐다. 이들은 한국어 사이트를 개설해 해외선물사와의 불법적인 FX마진거래를 중개해 최소 위탁증거금(5000달러) 납입요건 등 관련 규제 회피를 유도하다 덜미가 잡혔다.
아울러 5개 업체는 금융위 등록없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일대일 투자상담 등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혐의다.
이 업체들은 외북에 노출되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보다는 전호나 SMS 등 개별적인 접촉수단을 통해 주로 투자상담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이나 그 계열사로 오인케 하는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지수선물 등 파생상품 투자중개와 개별적인 투자종목 추전 등 투자자문은 인가나 등록을 받은 금융투자회사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하는 등 단속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이번 수시점검을 포함해 11월까지 총 317건의 불법 금융투자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적발 업체는 무인가 투자자매매, 중개업체가 194건, 무등록 투자자문업체가 12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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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