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지서 기자]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코스모투자자문의 자산운용사 전환 본인가를 승인했다.
이로써 코스모투자자문은 자산운용사로서의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0월 코스모투자자문은 자산운용사 등록을 위한 예비 인가를 신청하고 지난 9월 말 본인가를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코스모투자자문은 지난 6월 말 기준 자기자본과 일임계약고가 각각 753억원과 2조5천123억원으로 국내 135개 투자자문사 중 1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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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지서 기자 (jag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