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15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후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미국 통상당국자의 답변 서한을 인용, 한미 FTA 발효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미국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미 FTA에 관해 한국 측이 제기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한국과 협의(consult)할 준비가 돼 있다"고 공식답변했다고 전했다.
이 답변서에는 최근 양국 협상 대표단간 설립키로한 한미FTA 서비스ㆍ투자위원회를 통해 ISD를 포함해 서비스 투자 분야의 어떤 구체적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discuss)할 수 있다"고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비스·투자 위원회 설립 관련 서한에는 원론적인 규정만 있을 뿐 국내에서 찬반양론의 쟁점이 되는 ISD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30일 한미 FTA 서비스·투자 위원회를 구성하고 한미 FTA 발효후 90일 이내, 이후에는 매년 또는 합의시 수시 회의를 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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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