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이자 편취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최근 감사원에 이어 금융소비자연맹이 또다시 증권사의 이자 편취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15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증권사가 주식투자자들이 맡긴 고객예탁금의 70% 가량을 고객에 돌려주지 않고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자본시장법 시행인인 지난 2009년부터 최근 3년 가까운 기간에 편취한 이자금액이 1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2009년 2월4일부터 2010년 12월30일까지 6600억원을 포함, 올해까지 추정한 금액이다.
이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2009년의 경우 예탁금이자로 5400억원을 받아 고객들에 1840억원만 지급해 3560억원을 편취했고, 2010년에는 6410억원의 이자를 받아 1960억원만 지급하고 4450억원을 편취했다는 것.
주요 증권사별로는 지난해 한해 동안 삼성증권 420억원, 한국투자증권 270억원, 대우증권 33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금소연측은 "투자자들이 맡긴 고객예탁금을 증권사들이 증권금융에 맡긴뒤 받아온 이자의 70%를 증권사 수입으로 잡고 고객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에 대한 반환조치가 필요하며 자본시장법 통과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이자 반환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같은 금소연의 주장은 최근 감사원이 밝힌 증권사 편취 금액을 훌쩍 뛰어넘어 눈길을 끈다.
지난 주 감사원은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고객예탁금에 대한 증권사 편취 금액이 지난해에만 400억원 가량이라고 밝혔지만 금소연측 주장은 3810억원. 10배에 달하는 차이가 발생한다.
이같은 편취 논란에 대해 금융투자협회는 고객예탁금의 자율화 규정을 근거로 '위법이 아님'을 강조했다.
금투협 정규윤 증권지원부 이사는 "기본적으로 고객예탁금은 각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고 이를 공시하도록 돼 있다"며 "고객예탁금에 대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보료 등 증권사 비용 및 관리비용이 수반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나 금투협 규정을 감안해도 증권사들의 위법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는 "시장가격과 이자율에 대한 결정을 준하는 기준은 어디에도 없으며 이는 자율화된 사항"이라며 "이를 왜 안돌려주냐는 주장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주식정보넷.단2개월 830% 수익기록. 91%적중 급등속출중 >특급추천주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