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테크놀로지 전·현직 대표이사와 임원 등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다. 또 3억43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9일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디테크놀로지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디테크놀로지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서류에서 매도가능 증권의 감액손실을 평가하지 않았고 자기자본과 당기순손실규모 등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증선위는 디테크놀로지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재정회계법인 등 2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 건의,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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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