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오는 5일부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대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여건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25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1월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부대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적정 수익률·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 등을 고려해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통행료·임차료 등 사용료 인하, 재정지원 절감 등에 사용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인프라펀드가 채권·기업어음 매입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할 경우 그 한도를 당해 인프라펀드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과 매입한 국채·공채 가액의 합계액으로 설정키로 했다.
특히 민간투자사업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등’에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포함되도록 해 민자사업에 대한 자금조달경로를 다변화했다.
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민간투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대사업 활성화, 자금조달여건 개선 등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민간투자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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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