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전체 주유소의 10%가량인 '알뜰 주유소'를 만들기로 한 가운데 한국석유유통협회가 공정경쟁 훼손 우려가 있다며 공정위 제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일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석유공사가 석유유통업에 진출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석유공사의 저장시설과 수송수단을 이용하고 적정마진을 포기해 자가폴주유소를 운영하는 일부 사업자에 기름을 싸게 공급할 경우 기존 대리점 및 주유소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회측은 "정유사와 석유대리점,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의 거래물량과 가격정보 등을 수집 관리하고 있는 석유공사가 직접 석유유통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 기존 석유대리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행위 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이번 석유공사의 석유유통업 진출과 관련, 공정거래법에 문제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제소 등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지난 2003년 농협중앙회가 계통 구매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석유대리점등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 농협 주유소를 압박해 거래처를 빼앗은 경우가 있어,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결과 농협중앙회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위반에 따른 경고 조치를 이끌어 낸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정유사 중심의 기존 주유소에 비해 석유제품 판매가격이 다소 낮은 '알뜰주유소'를 오는 2015년까지 전체 주유소의 10% 가량인 1300개까지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알뜰주유소를 통해 휘발유 기준 리터당 100원 안팎의 가격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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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