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최근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월지급식펀드의 불완전판매 예방을 통해 투자자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월지급식 펀드의 경우 광고와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월급받기', '월급처럼' 등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이 보장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고, '예금처럼', '적금처럼', '보험처럼' 등 다른 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용어 사용을 자제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가입시 상품특성, 투자위험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자신의 투자목적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월지급식펀드는 매월 이익 또는 원금 일부를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상품으로 투자원금이 보존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월지급식 펀드는 올해 고령화와 베이비부머 은퇴시기의 도래 등에 따라 맞춤형 펀드로 집중 출시됐다.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첫해인 2009년에는 인덱스 펀드 등 시장 수익을 추구하는 패시브 펀드 위주로 출시됐고, 작년에는 목표전환형, 분할매수, 압축 등 특성화펀드가 출시돼 최근까지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압축펀드 등 특정한 운용전략을 가지는 특성화펀드의 경우 특정 전략이 반드시 좋은 운용성과를 나타내지는 않는다"면서 "ETF(상장지수펀드)는 기초 자산의 특성 및 추종 지수의 특성(레버리지, 인버스) 등을 투자자들이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올해 7월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소규모펀드 정리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어, 금감원은 필요시 회사형 소규모펀드의 등록취소 추진 등 소규모펀드 정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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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