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앞으로 정부미술품의 취득, 관리가 각 부처에서 전문관리기관인 정부미술은행(국립현대미술관 예정)으로 일원화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정부미술품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 방안이 포함된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미술품의 취득·관리를 각 부처에서 전문관리기관인 정부 미술은행(국립현대미술관예정)으로 일원화한다는 점이다.
현재는 정부 소관 미술품을 미술품답게 체계적·전문적으로 소유 및 관리하는 정부내 관리기관 부재하고 대부분의 미술품이 통일된 기준이나 전문가적 식견 없이 구입되고 취득과정의 투명성도 부족한 실정이다.
물품관리법이 개정되면 정부미술품의 신규구입은 원칙적으로 정부미술은행으로 일원화하고 각 중앙관서는 정부미술은행으로부터 임대받아 사용하게 된다.
다만, 각 부처가 보유한 기증미술품 등은 소관부처 자체관리(조달청 관리·감독)한다.
정부미술은행은 보유한 정부미술품을 활용해 전시회 등을 통해 국민의 미술품 향유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0년말 현재 외교통상부(4400점) 등 총 43개 기관에서 1만6740점(약 554억원)의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내에 정부미술품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내년 10월부터 정부미술은행 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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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