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SK텔레콤과 KT가 이동전화 요금할인 시점을 교묘히 뒤로 미뤄 소비자들의 첫달 요금인하는 반 값 할인에 그친 가운데, LG유플러스 역시 인하 적용시점을 미룰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원성이 일고 있다.
31일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다른 이통사와 마찬가지로 요금인하 적용시점은 중순(15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통 3사는 정부의 통신비인하 방안을 골자로 요금인하를 실시하기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9월, KT는 10월, LG유플러스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매월 기본료 1천원 인하와 문자메시지서비스(SMS) 50건을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적용하기로 약속한 달의 첫날인 1일부터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이통사가 임의로 설정한 날짜부터 인하하는 것.
즉 9월 16일 부터 요금인하를 실시한 SK텔레콤의 첫달 할인금액은 500원, 10월 21일 부터 적용한 KT의 인하분은 335원에 불과했다.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 '얄팍한 상술로 약속한 금액보다 적게 인하한다'며 불만을 나타냈지만, LG유플러스 역시 같은 방법으로 첫 달은 요금인하를 적게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4분기에는 보조급 과다 지급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및 주파수 낙찰가 일부 납부 등 이통사 입장에서는 지출이 많기 때문에 일견 이해가 간다는 입장도 있지만, 소비자와의 약속을 뻔한 상술로 미루며 이통3사 모두가 쌈짓돈 챙기는 모습이 불편하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실제 소비자의 첫달 요금인하는 500원 미만에 그치며 혜택이 줄고, LG유플러스는 최소 1개월 요금 감소분 41억 5000만 원 이상을 챙기게 되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KT도 첫달 적용시점을 뒤로 미루며 각각 125억 원, 114억 원 이상을 챙겼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11월이라고는 했지만 1일부터 요금인하가 적용된다고 밝힌 적 없다"며 "처음 공지할 때부터 11월 중 요금인하를 실시한다고 공지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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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