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시가총액 1000억원 규모의 삼양옵틱스가 27일부터 거래정지에 들어갔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안이 재무제표 감리 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날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양옵틱스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결과, 최대주주를 실차주로 하여 자금을 대여하였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에 대한 검찰통보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사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하면 주석 사항 등으로 자세히 표시해야 하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표시가 없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삼양옵틱스가 회계처리위반으로 인한 상장폐지실질심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거래정지에 들어갔다. 거래소는 15일(거래일 기준)내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그날부터 또 15일(거래일 기준) 내 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날 바로 거래정지가 풀린다.
거래소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 현재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회사의 내부통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당시 특수관계인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삼양옵틱스 관계자는 “당시 대여해준 법인의 주주 관계를 파악하지 못해 특수관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이날 공지사항 안내문에서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발생했던 대여 거래는 모두 상환되어 거래가 종료되었으며, 당시 특수관계자 또한 현재 특수관계자의 지위에도 있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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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