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거래소는 26일 보해양조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보해양조는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으로 지난달 22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보해양조의 매매거래는 27일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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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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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양조는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으로 지난달 22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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