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2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발효시 이를 뒷받침하는 이행법안인 국내법 개정안 7건을 상정했다.
이들 한미 FTA 이행법안은 한미 양국의 법체계나 규제사항이 다른 경우 이를 보완하고 통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되는 것이다.
한미FTA 이행에 필요한 법안은 모두 14건이며 이 가운데 지경위에서 상정한 법안은 ▲우편법 ▲우체국예금ㆍ보험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7건이다.
이와 함께 유통산업발전법, 무역조정지원법, 중소상인 적합업종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법,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등 17개 법안도 이날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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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