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오는 11월 초부터 증권사의 자문형 랩 운용과 관련, 자문사에 대한 증권사의 성과보수 지급이 금지된다. 이전에는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 그 일부를 자문사와 공유해왔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자문형 랩 운용 모범규준을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자문형 랩 운용 모범규준과 관련된 내용을 업계에 설명한 후 11월초에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모범규준은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인 '투자일임'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가운데 하나로 투자일임업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투자자 보호 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자문형 랩 운영 모법규준에 따르면, 증권사는 앞으로 투자자문사 관리 강화를 위해 자문사의 경영능력, 자산 운용능력, 자문계약 건수 등 자문사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을 설정, 운용해야 한다.
자문형 랩 운용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증권사는 투자자 동의를 전제로 일임재산 운용정보에 대한 열람을 일정기간 제한 할 수 있다는 점을 고객과의 계약에 명시, 설명해야 하고 운용정보 유출 방지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고객에 대한 증권사의 수수료, 성과보수 설명도 강화된다. 일임수수료는 기간 보수 개념을 적용한 연율로 표시하고 중도해지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 관련 사항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증권사와 고객간의 성과보수 기준을 정할 경우 이를 계약에 반영하고 투자자에게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
증권사의 자문형 랩 관련 내부 리스크 기준도 높였다. 자문형 랩 운영시 투자종목별·산업별 리스크 등의 분산투자 비율, 시장상황에 대한 대응방법 등을 규정한 자체 리스크관리기준을 설정, 운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사, 증권사, 자문사 등 모든 투자일임업자의 '적극적 맞춤성 요건'도 강화된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오는 12월 1일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투자일임업자는 앞으로 자산배분의 기준을 마련할 때 적어도 2개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형군이 포함된 투자자 유형별 자산배분유형군을 마련해야 한다.
투자일임업자의 고객확인의무도 강화된다. 고객의 투자목적, 경험 등에 더해 연령, 투자위험감수능력, 소득, 금융자산 등까지 투자일임업자는 확인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 유형을 5단계 이상으로 분류하고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따른 계약 체결만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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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