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30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담철곤(56) 오리온 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한창훈)는 20일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등으로 담철곤 오리온 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 회장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경영진의 범행에 가담했으며 횡령금액이커 양형기준에 따라도 형이 가볍지 않다"며 "법치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려 죄질이 무겁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담 회장은 조경민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과 김 전 아이펙 대표 등을 통해 위장계열사 임원에게 월급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38억여원을 횡령하는 등 총 30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담 회장에게 징역 3년6월 구형, 조 사장은 징역 5년에 벌금 30억원, 홍 대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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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