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백화점 업계가 납품업체를 통해 경쟁 백화점에 대한 매출정보를 취득해 할인행사 등을 진행한 행위가 불공정행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이 납품업체로부터 경쟁사에 대한 매출정보를 취득, 할인행사를 진행한 것이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신세계이마트, 갤러리아백화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3억 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사에 입점한 납품업체로부터 경쟁백화점의 EDI(정보교환시스템)에 접속하는 ID 및 패스워드를 제공받아 경쟁백화점에 대한 매출정보를 취득한 후 매출대비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강요했다.
매출대비율이 부진한 납품업체에게 할인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거나 경쟁 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식이다.
특히 롯데쇼핑은 납품업체가 경쟁 백화점으로 입점하는 것을 방해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처분에 대해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법은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위 백화점들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백화점이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취득한 매출정보를 바탕으로 매출대비율이 부진한 납품업체에 할인행사를 진행하게 하는 행위 등은 납품업체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공정위 측은 “향후 유통시장에서의 거래질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불공정행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입법과정에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신속한 제정 등 제도개선과 불공정행위 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