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용진(43) 신세계 부회장과 한지희(31)씨 부부가 사생활 침해로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낸 사생활침해행위금지 청구소송에서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공적 인물이지만 상견례와 데이트 현장의 분위기를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로 보기 어렵고 한씨를 공인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드러내길 원치 않는 부분을 몰래 촬영해 보도한 것은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4월 시내 한 호텔에서 상견례를 했고, D사 취재진은 호텔 주변에서 기다리다 몰래 촬영해 보도했다. 또 결혼 일정과 현장에서 부부가 나눈 대화를 상세히 설명한 기사도 내보냈다.
이에 정 부회장 측은 기사삭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기사 삭제와 위자료 2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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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