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구찌 코리아가 롯데면세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찌는 매장 오픈 지체로 인해 매장 직원 인건비, 인천 공항 내 기존 2개 매장 철수로 인한 사업기회 상실, 매장 오픈 지연에 대한 일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해 브랜드 가치에 심각한 피해 등 유·무형의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장 오픈 지체의 요인 제공자인 인천 국제 공항 공사 측과 아무런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닌 구찌로써는, 발주 계약 당사자인 롯데 면세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구찌는 지난 8월 추가로 1개 매장을 더 오픈 하는 것으로 롯데 면세점 측과 지난 2월, 상호 간 공문으로 합의 했지만 롯데 측으로부터 공사를 잠정 연기해 달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와 구찌 매장 오픈을 목표로 긍정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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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