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익재 기자]중부지방국세청 등 세무당국이 1063억원의 세금을 부족하게 징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세원관리의 적정성 여부와 세부조사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고자 중부지방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지난 4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나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국세청에서는 주택사업주체가 부도 등을 이유로 부동산의 관리 ․ 분양 및 처분 등 일체의 권리를 대한주택보증(주)으로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데도 사업주체로부터 부가가치세 851억여 원 미징수했다.
또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A(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시 전 대표이사 갑(甲)의 비상장주식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 이익을 계산하면서 상장주식평가를 잘못해 증여세 48억 여원을 부족징수했다.
C유흥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실제사업주 乙이 탈세목적으로 어머니 등의 은행계좌로 수입금을 관리하면서 겉으로는 납세능력이 없는 병(丙, 속칭 ‘ 바지사장’ )을 내세워 영업하고 있는데도 병에게 과세하고 종결(전액 체납)처리했다.
감사원은 중부지방국세청장 등 15개 관련기관에 부가가치세 등 1,063억여 원을 추가징수하고, 조사결과를 부당 처리 한 관련자(3명)를 징계 요구하는 등 계 3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요구 및 통보를 완료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를 관할하고 국세청 정원의 24.9%, 국가 세수 전체의 14.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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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