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익재 기자]내년 1월부터 전기자동차 1대당 최대 420만원의 세제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각 소관 부처별로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기차 세제지원 제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지원 대상 차량 선정을 위한 공통 기준을 통해 이같은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전기차 1대당 개별소비세 최대 200만원, 교육세 최대 60만원, 취득세 최대 140만원, 공채할인 최대 20만원 등 최대 42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된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 대상 기준은 최고속도 시속 60km 이하인 저속 전기차와 그 이상인 고속 전기차로 나눠 연비와 1회 충전시 주행거리등 기술적 사항을 규정해 과세혜택의 기준을 마련했다.
즉 저속 전기차의 경우 연비가 도심 주행 모드로만 측정해 5km/kWh 이상이어야 하며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27km 이상, 최고속도는 시속 60km 이하여야 한다.
고속전기차는 도심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의 복합 측정 방식을 통해 산출된 연비가 5km/kWh 이상이어야 하며,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복합 모드 측정 시 82km 이상 또는 도심 주행 모드 측정 시 92km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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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