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 내부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총괄할 임원의 경우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현재 금감원 부원장보가 담당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는 부원장급 업무로 격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아래 독립기구 성격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과 금융건전성 관리 기능이 이원화되는 '투톱 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소원을 금감원 내부에 설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이르면 연내 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국회제출 등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감원 내부에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 내 새로 설치될 금융소비자보호원 총괄 업무는 금감원 내부가 아닌 외부 전문가가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는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를 비롯해 금소원을 금감원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잖이 제기되는 등 금소원의 설치 방식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소비자 보호의 독립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외부전문가가 적격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될 경우 문정숙 부원장보가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 내 소비자보호 부서는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에 자연스럽게 편입된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금감원 내 설치는 외부에 설치할 경우 이중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금융회사의 현실적인 부담도 작용했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소비자보호 부서가 독립적으로 설치될 경우 금융건전성 관리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살피면서 소비자보호 부분까지 감안하다보니 벅찬 것이 사실이었다"며 "서로 독립적으로 투톱체계를 유지할 경우 소비자권익도 향상되고 일하기도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감원 내부가 아닌 외부기구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이날 금융소비자협회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이미 발생한 금융소비자 피해 보상과 재발방지에 힘쓸 때"라고 촉구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감원 산하가 아닌 외부기구로 구성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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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