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송도국제병원 설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은 지식경제부 출입기자와 기자회견을 통해 "본 사업을 위한 외국투자자를 확보한 상태이나 제도미비로 인해 사업추진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며 송도국제병원을 연내에 착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현했다.
지난 2007년 참여정부시기 의료산업선진화 정책에 따라 개정된바 있는 현행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나 허가요건 및 세부절차와 운영관련 일부 특례규정이 미비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지난 2007년'경자특별법' 정부입법발의 후 3번에 걸친 의원입법발의를 통해 법률개정이 이루어지 도록 노력해 왔으나 법안통과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로 인해 2번에 걸쳐 해외투자유치가 무산되고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인도가 크게 떨어 지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3월 국제공모로 글로벌 컨소시엄인 ISIH를 송도국제병원 투자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을 새롭게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또 다시 개정 법률안의 국회통과가 2번이나 무산됨으로써 ISIH와의 우선협상기간이 금 년말에 종료될 위기에 있어, 반복되는 사업무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경제청은 현행법 하에서 일부 하위규정을 우선 보완할 경우 미흡하지만 사업추진은 가 능하다는 판단아래, 법 개정추진과 더불어 하위규정 마련을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결정한 것"이라 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인천경제청은 현행 법률에 대한 내부검토, 법무법인 자문 등을 거쳐 현행법의 하위규 정이나 제도를 보완하면 병원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관련부처의 유권해석 등 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또한, 투자자도 일단 허가관련 최소한의 규정이 보완될 경우 병원건립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 "중앙정부에서 하위법령을 개정할 경우 인천경제청은 즉시 투자자와 함께 연내 병원운영자 선정 및 사업계획서를 확정하고 병원설계에 착수할 것"을 밝혔다.
또한 이 청장은 "병원건립에 4~5년이 소요되는 만큼 그 사이에 완벽한 법개정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인천경제청은 현재 논의 중인 송도국제병원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제한적 공간에만 허용되는 병원형태로 국내 의료시스템과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자특별법에서 외국의료기관을 허용한 것은 의료복지정책의 일환이라기보다, 경제자 유구역이라는 특정 공간에 세계적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외국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자유구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 로는 우리나라 국부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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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