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보해양조는 임건우 전 대표이사가 이 회사에 대한 횡령 및 배임행위에 대한 변제를 위해 무상으로 보해양조 주식 71만 6582주, 보해B&F 주식 5만 1160주, 보해매원 주식 4400주, 보해통상 주식 6000주 등을 무상으로 양도키로 했다고 7일 공시했다.
임 전 대표는 보해양조에 청구권이 있는 퇴직금 채권 13억 7834만원, 목포시 서산동 대지 등도 양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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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