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구매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장품 바로 알고 사용하기' 교재를 발간하고 전국 9개 대학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7일 식약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아토피와 여드름 치료 등의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식약청이 인증하는 기능성 화장품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제 등 세 가지뿐이며 판매점 테스트용 제품은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일회용 도구를 이용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의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 피해 발생 시 대처 요령도 담았다.
화장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시 제조업자, 식약청, 소비자단체 등에 관련 부작용을 보고하고 보상 받으려면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트러블 발생 당시 의사 진단서와 소견서, 패치 테스트 결과 등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 교재에는 길거리 홍보에 속아 제품을 구입한 경우, 미성년자가 부모동의 없이 고가의 화장품을 구입한 경우 등 예방책도 함께 실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의 주요내용은 화장품 정의와 표시 및 광고 범주와 올바른 사용법, 소비자 피해 방지"라며 "화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주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재 개발 및 방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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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