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정부가 폐광지역특별법안 개정에 대해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시갑)은 6일 "국회에서는 2011년 2월 폐광지역 경제자립기반 마련까지 지원을 계속하고자 폐특법 기간연장, 강원랜드 기금확충을 골자로 한 폐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강원랜드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2001년부터 지원해온 폐광지역개발기금도 관련법인 폐특법은 2015년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강 의원은 "그러나 정부는 시한연장의 실효성에 대한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안 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2011년 6월 지경위 법안 소위에서 최중경 장관은 폐특법 개정안과 관련 “검토하겠다” 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지경부는 용역을 완료했고 현재 보고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2015년 만료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폐특법의 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지역경제 자생력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감 의원은 "삼척시의 경우 주거환경 개선에 222억원, 도계 공설운동장 체육시설 71억원 등을 지출했으나 폐특법이 2015년에 만료될 경우 기존 사업 마무리와 지역 경제자립 위한 일자리 창출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광지역 시군 재정자립도는 평균 19%로 전국평균의 53%의 1/3에 불과, 지역낙후도는 전국 최하위"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석탄산업합리화정책(1989) 시행 이후 탄광지역(영월, 삼척, 태백, 정선, 보령, 화순, 문경)은 유일한 성장동력을 상실함으로써 인구급감, 경제규모 축소로 지역경체가 침체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정부는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탄광지역개발 사업 등을 통해 지금까지 약 1조3000억원을 지원해 왔으나 대안산업 육성에 미진하여 자립적 지역경제 기반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며 "이로 인해 폐광지역의 경제활동은 여전히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는실정"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폐광시군의 지역경제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폐광지역 7개 시군의 경제 자립도 및 생산성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한 "최근 2년간 폐광지역에 대한 정부지원 급감한다"며 "폐특법 기한 만료되는 2015년 이면 재정지원이 끊긴다"고 경고했다.
강 의원은 "정부는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1년부터 탄광지역개발사업과 대체산업 창업융자사업을 통해 폐광지역을 지원하고 있으며 1995년 폐광지역 개발 특별법을 제정하여 강원랜드의 수익금의 일정부분을 지역발전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지원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2010년도에 900억원이 지원되었던 탄광지역개발사업은 2010년도에 사업기간이 만료되어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며 "2010년 창업융자사업 예산은 43억원으로 전년대비 3억원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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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