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노영민 의원은 5일 미국 정부가 현지 시각 10월 3일 오후 미국 상·하원에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우리 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포함돼, 불평등한 협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에 의하면 미국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을 보면,"제102조 c항에 (1) 미국 정부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근거로 청구권이나 항변권을 갖지 못하며, (2) 미국 정부의 조처에 대해 한-미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법적 지위도 두 나라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 쪽 이행법안은 제102조 a항에서 ‘미국 연방법과 충돌하는 한-미 협정의 규정이나 적용은 효력이 없다’, ‘협정과 어긋난다고 주법의 규정이나 적용을 무효로 선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이는 미국 연방법이나 주법이 한-미 협정보다 우선한다는 뜻으로, 한-미 협정이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지니거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에 우선한다고 해석하는 우리나라 상황과는 크게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한·미 FTA의 투자자 보호 조항과 충돌하여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유통법과 상생법도 무력화될 가능성이 존재함. 따라서 현재·미래 유보에 중소상인 보호의무와 관련한 법안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한미 FTA 조항에 꼭 필요한 현재유보와 본의원이 발의한 '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 특별법'이 시행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미래유보를 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러한 유보 장치를 두지 않고 한미 FTA가 그 상태로 발효되면 유통법과 상생법, 현재 시행되는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나 앞으로 입법화될 중소상인보호특별법도 모두 사문화되어 골목상권은 외국자본, 대기업에 의해 초토화될 것"이라며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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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