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국내 휴대폰 시장이 혼탁을 넘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으며,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의 동일한 모델이 심지어 5배 이상이나 가격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인 권성동 의원(한나라당 강원 강릉 출신)은 6일 이렇게 지적하며 "심지어 ‘덤터기 폰’, ‘퇴근 폰’이라는 용어까지 유행할 정도"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판매점들이 소비자에 따라 가격차별을 광범위하게 하여 소비자에게 덤터기를 씌우는 뜻에서 ‘덤터기 폰’이라 하고, 한대만 잘 팔면 아주 큰 이득을 보게 되어 퇴근해도 된다는 의미에서 '퇴근폰'이라는 말이 나돌기도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러한 현상은 “제조사와 이통사들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은 평균적으로 50~60만원에 달하는데 반해, 시장에서의 유통 가격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생긴 시장왜곡현상”이며 그 피해를 소비자인 국민이 고스란히 입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판매점 직원의 설명에만 의존하여 휴대폰 가격을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하는 이상한 시장구조 때문에 결국 고가에 휴대폰을 구매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판매점들이 가격정보에 어두운 소비자가 방문했을 때와 그 반대의 고객이 방문했을 때를 철저히 구분해 판매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 시장이 혼란스러워 진다”고 주장하면서 “가격 정보에 어두운 소비자가 방문했을 때를 철저히 이용하여 과도한 마진을 남기는 부당한 판매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휴대폰 가격표시제도의 미실행으로 인한 또 다른 파행은 바로 국제시장가격과의 차이가 2.5배나 된다"며 "동일한 국내제조사의 모델이라 하더라도 유독 국내에만 가격표시가 없는 점을 이용하여 생긴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권의원은 “외국시장은 온라인.오프라인 할 것 없이 가격표시제가 실행되므로 국내와 같은 대국민 사기현상이 생길 수 없다”고 한다.
이어 "휴대폰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지경부고시 제 2011-152호)에 따라 판매자가 의무적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는 업종에 속한다”고 하며 “결국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의 소홀이 이 같은 현상을 초래한 면이 크며, 하루 빨리 가격표시제를 실시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동 고시(가격표시제 실시요령)는 모든 공산품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핸드폰 시장의 과도한 보조금, 복잡한 요금제 및 할인 요금 등 불투명한 가격정보로 인해(소비자 잉여를 유통채널에서 흡수하는)복잡한 핸드폰유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하며, 핸드폰만의 가격표시제에 대한 “별도의 고시를 제정하여 판매자에게 명확한 판매가격,표시내용 및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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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