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 의원 ‘여신업법 개정안’ 발의
[뉴스핌=송의준 기자] 카드사간의 경쟁이 전업카드사의 약진과 은행들의 카드분사 등으로 과열 이상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편승한 카드모집인들의 불법행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불법행위에 비해 카드사들과 금융당국의 불법모집 행위 근절 의지는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
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 의원에게 제출한 ‘카드사별 과태료 현황’을 보면 지난해 3월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 이후 불법으로 카드를 모집한 모집인들에게는 13건에 과태료를 부과 했지만, 모집인들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카드사에는 단 한건의 과태료 부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카드사에 대한 과태료 부가는 미등록 모집인을 고용했을 경우, 카드사가 불법행위 인지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모집인 교육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 자체가 불법모집인의 처벌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카드사가 카드모집인의 감시․감독책임을 제대로 안하고 방치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 미약한 상황이다. 금융 당국 또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카드사에 무리하게 과태료를 부과 할 경우 행정소송 등에 휘말리게 될 것을 우려해 카드사의 적극적인 책임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 의원은 “카드모집인들의 불법모집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카드사에 대한 제재 즉, 과태료가 한건도 없다는 것은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에게 불법모집의 면제부를 주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카드사들의 불법모집 방조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재제조치와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카드 임원이나 카드모집인이 불법모집행위를 하거나 방조 했을 경우 기존 법대로 카드모집인만 처벌 받는 것이 아니라 카드회사에도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안(제72조 제1항 제1호의 2신설)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카드모집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카드사에도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모집인이 다른 신용카드회원 모집할 경우 해당 카드회사, 둘째, 타인에게 카드모집을 위탁할 경우 해당 카드사, 셋째, 카드모집 시 모집인이 금품을 제공했을 경우 해당 카드사에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용카드 상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과장되거나 거짓 설명 등으로 신용카드 회원 등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와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상태를 부실하게 할 수 있는 모집행위 또는 서비스 제공 등으로 신용카드 등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에도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불법모집은 모집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카드사의 감독책임도 크다”며 “이번 법안 개정으로 카드사의 책임이 강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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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