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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코스닥 벌점 주의보...투자주의환기종목과 함께 주목

기사입력 : 2011년10월04일 14:55

최종수정 : 2011년10월04일 14:55

- 벌점 부과 기업 54곳 중 투자주의환기종목 13개사

[뉴스핌=고종민 기자] 한국거래소의 벌점·벌금제도는 상장사 ‘삼진아웃제’와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올해도 거래소 국감에서 주요 화두였다.

코스닥 기업의 벌점 부과는 투자에 있어 경계해야 할 기업들을 알리는 순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벌점을 부여받은 상당수 기업들은 관리종목·투자주의종목·투자주의환기종목 등의 거래소 시장조치를 받은 곳들로 업계에서는 투자에 유의해야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벌점 15점 넘는 코스닥사 30분 매매 환금성 피해 주의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체 1024개 코스닥 상장사 중 벌점을 부과 받은 기업은 총 54개사다.

이들 중 현재 코스닥시장 본부로부터 벌점을 15점 이상 받은 종목은 선펙테크(46.5점)·엘앤피아너스(26.5점)·씨티엘테크(20점) 3곳이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장사는 10~15점의 벌점을 부여 받은 네스테크(14점)·유비프리시젼(14점)·엔터기술(13점)·에피밸리(13점)·잘만테크(12점)·에이원마이크로(12점)·화인텍(12점)·스멕스(11점)·KJ프리텍(11점)·아로마소프트(10.5점) 등이다.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코스닥사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장 중 30분에 한 번씩 거래가 체결된다. 이에 환금성이 떨어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벌점 기업과 투자주의환기종목을 보면 유의 종목 보여

거래소는 지난 5월 기업계속성 및 경영투명성에 주의를 요하는 기업을 사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했다.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가 최대주주 변경·경영권 양도계약 체결 등으로 실질적 경영권이 변동되면 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조사할 수 있다.

벌점 맞은 코스닥 54곳 중 투자주의환기기업은 12곳이다.

실제 벌점 상위 3위 안에 들어간 엘앤피아너스는 지난 5월2일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엘앤피아너스의 주식거래가 지난 6월16일 횡령 및 영업정지설로 정지되기 전에 미리 선정되면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제도가 순기능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부과·투자주의환기종목 등 시장조치에서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가능성에 주목해야함을 보여준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벌점 부과는 주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기업들에 부과된다”며 “각종 이슈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이나 투자주의 환기 종목의 주식 투자는 유의해야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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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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