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와 워싱턴 주 검찰은 삼성전자와 히다치, 토시바 등 LCE패널 업체들을 대상으로 가격 조작(price fixing) 혐의로 주법원에 기소했었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이같은 소송이 집단소송이며, 연방법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항소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제9 항소법원은 이날 소송이 주법원에서 계속 진행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히다치, 토시바는 이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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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유용훈 기자 (yongh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