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보호 기준과 안전성 조치를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이 30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부터 일반법적 지위를 갖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의무는 공공기관은 물론 제조업, 서비스업, 1인 사업자, 의료기관, 협회·동창회 등 350만에 이르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된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과 정보통신사업자, 신용정보 제공업자 등 일부 사업자에만 국한해 적용됐었다.
새로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는 강화하고,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는 확대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은 ▲정보 주체의 동의 ▲법령상 의무 준수 ▲계약 체결·이행 등 일정한 요건하에서만 가능하며 수집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공은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된다.
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 권한 통제 ▲암호화 조치 ▲접속기록 보관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리 감독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최근 포털업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불거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회원 가입방법도 달라졌다. 공공기관과 일평균 홈페이지 이용자가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외에 아이핀(I-PIN), 전자서명 등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기존에는 이 의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만 한정됐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시 암호화 등 안전조치 확보도 의무화됐다.
아울러, CCTV 설치에 대한 규정이 민간까지 확대 적용돼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의 CCTV도 법 적용을 받는다. 목욕장,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는 CCTV 설치가 금지되고, 설치시에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며 녹음기능·각도조절이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초 법령·지침 해설서를 발간하고 법 시행 초기에는 엄격한 단속보다는 계도 중심의 현장점검을 실시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정적인 정책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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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