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감원의 투자자 예탁금과 신용공여 연체 이자율 개선안이 증권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지만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의 인상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신용공여 연체 이자율도 증권사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0~2.65%인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와 연 12 ~ 19%로 평균 16%수준인 신용공여의 연체이자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는 고객예탁금 이용의 대가로서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다. 투자자예탁금 이용료가 늘어나면 증권사 이자비용 증가로 증권사 이자손익이 악화된다.
아울러 신용공여 연체 이자율은 만기에 신용융자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발생하고 결제일(T+2)일까지 부과하는 이자로 신용공여 연체 이자율이 감소할수록 증권사 수익은 줄어든다.
22일 증시전문가들은 우선 큰 폭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1%포인트 가량 예탹금 이용료율을 올리는 쪽으로 세부방향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예상한 수준이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길원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도 이날 보고서를 통해 "원가 요소를 반영하면 그 폭은 줄어들 것이고 이용료율 상승이 예탁금의 증가를 유인할 수 있다"며 "예탁금이용료가 1%포인트 이상으로 상향된다면 단기적인 자금이동 가속화를 유인할 수 있어 금융산업내 또다른 이슈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객예탁금이 예금자보호까지 적용되는 상황에서 예탁금이용료가 2%에 이른다면 은행의 보통예금(0.5% 이하)과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게 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신용 공여의 연체 이자율 개선에 대해서도 신용 공여 자체의 이자율 제한이 아니라는 점에서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이철호 애널리스트는 "신용융자 이자율이 아니라 신용융자 '연체' 이자율쪽으로 (규제가) 됐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신용융자의 연체 이자율이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길원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신용잔고가 4000억원에 이르는 키움증권의 경우에도 신용융자 연체 이자율은 연간 5300만원에 불과하다.
아울러 개선 방향만 나왔고 구제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은 데다 협회와 업계가 함께 세부 방안을 마련할 것인 점도 증권업계에 미칠 파장을 줄여줄 요소다.
다만, 증권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김지현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구체적인 숫자가 제대로 나온 게 없어 평가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증권사의 별다른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유상증자 이슈로 나빠진 증권주에는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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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