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구글과 오라클 양대 IT기업들 간의 손해배상 소송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양측의 손해배상 추정액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1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오라클에 대한 소송에서 손해배상 금액을 적어도 20억달러로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구글은 현재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특허 및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인해 오라클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구글은 오라클이 근거없이 2012년의 예상 피해액 12억달러를 포함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월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의 윌리엄 알섭 판사는 오라클이 구글의 특허 침해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한 61억달러 가량의 피해 보상금에 대해 기각한 바 있다.
오라클은 구글이 1억 5000만대 이상의 모바일 기기에서 활용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에 자바기술을 사용하며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구글측의 로버트 반 네스트 변호사는 지난 7월 22일 법원에 제출된 오라클의 손해 추정 견적서가 연방법과 법원지침을 무시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안을 알섭 판사에게 보냈다.
구글은 이전 재판에서 1억 달러의 보상금을 제시한 바 있다.
구글과 오라클 양측이 이처럼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자, 알섭 판사는 양측 최고경영자(CEO)를 소환,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요구했다.
이에 지난 19일 오라클의 래리 엘리슨 CEO와 구글의 래리 페이지 CEO는 법원에 출두해 거의 10시간에 걸친 라이선스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의 페이지 CEO는 "다시 오니 좋다"며 "생산적인 협상이 되길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오라클의 엘리슨 CEO는 법원 출석시 특별한 언급을 피했다.
이들의 협상이 원만히 마무리 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이들은 다시 법원에서 만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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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