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장기펀드 가입자 평균보수율이 낮아진다. 오는 26일부터 4년 이상 장기펀드 가입자의 평균 보수율이 1% 이내로 적용된다.
아울러 이르면 4분기 중 자문형 랩어카운드 수수료도 현재의 선취수수료 위주에서 일임운용·관리수수료 위주로 개편될 예정이다.
21일 금융투자협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투자자 보호 및 부담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세부 이행방을 업계 등과 협의 마련해 4분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펀드 판매보수율의 체감방식을 개선했다. 현재 1.16% 수준인 4년 이상 장기투자자의 평균보수을1.0% 이내로 적용한다.
평균 펀드투자기간이 약 2.2년인 점을 고려해 펀드가입기간에 따라 판매보수율이 체감되는 보수체계가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고려했다.
자문형 랩어카운트 수수료도 일임운용·관리수수료 위주로 개편해 1:1일임계약의 특성을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자문형 랩어카운트 수수료에서는 투자일임수수료 가운데 판매수수료 성격의 선취수수료 비중이 높아 1:1 일임계약의 일임운용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실제 주요 5개사의 자문형랩 수수료(연 1.9%~2.9%)중 선취수수료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자문형랩은 전체의 48.7% 수준이다.
또한 담보주식 반대매매를 통해 원금회수가 가능했음에도 높은 금리를 부과해왔던 신용공여의 연체이자율도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 신용융자과 관련된 연체이자는 주식담보가 있어 리스크가 매우 낮기 때문에 연체이자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하폭에서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연체이자를 아예 없애고, 신용융자의 정상이자만 받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증권사별 신용공여의 연체이자율은 연 12 ~ 19%로 평균 16% 수준이다.
그밖에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역시 투자자의 예탁금 기대수익과 시장금리 등을 반영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증권사는 투자자예탁금 운용수익을 시장금리 수준으로 증권금융으로부터 받고 있지만, 예탁금 이용료는 시장금리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투자자예탁금 운용수익은 2.32~2.90%에 이르지만 예탁금 이용료는 0~2.65%에 그치고 있다.
이외에도 위탁매매수료 비교 공시를 개선하고 FX마진 간접수수료 공시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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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