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새롭게 과세하기로 한 일감몰아주기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는 대기업들이 2004년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일감몰아주기 등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세법개정을 통해 과세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안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을 대상으로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을 반영한 세후 영업이익에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실효성이 없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감을 몰아 받은 기업의 주식가치가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에 의한 것이라고 명확히 증명하기 어렵고 같은 이익에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부과해 이중과세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도 현행법상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등 과세요건이 미비한 상태이고 실무적으로도 정상적인 경영으로 늘어난 이익과 일감몰아주기로 늘어난 이익을 구분하기가 어려워 실제 부과시 논란과 다툼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은 3% 이상 주식을 보유한 특수관계인 대상, 일감몰아주기 거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인데 둘 중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지 않아도 과세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강래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고 영업이익과 주주의 이익 간에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서 위헌소지를 안고 있으며 동일소득에 대한 중복과세라는 지적이 있다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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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