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신한은행이 저소득층 고객의 자동화기기 송금수수료 및 현금 인출수수료가 영구히 전면 면제한다.
신한은행(은행장 서진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수수료 면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새희망홀씨대출 고객(사회적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 고객 등을 대상으로 자동화기기 송금수수료 및 현금 인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기로 한 것. 특히, 기존 한시적, 제한적으로 실시해왔던 혜택을 영구적으로 실시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난 7일 발표한 신한금융그룹의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고, 서민금융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함이다.
신한은행은 "저소득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서민금융비용 부담완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로써 저소득층은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9월 내에 건당 600~1600원의 자동화기기 송금 수수료와 영업시간외 신한은행 자동화기기에서 발생되던 500원의 현금인출의 수수료가 면제된다.
신한은행은 또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화기기 현금인출수수료 및 인터넷뱅킹수수료 면제 혜택을 부여한 특화 상품을 개발해 22일부터 판매 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번 자동화기기 수수료면제 이외에도 금융의 힘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민들의 금융부담 완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한은행은 새희망 홀씨의 대출 금리를 9월1일부터 최대 1.0%p 인하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 했다. 또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로 담보부동산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담보부동산 처분 시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주식투자 3개월만에 `20억아파트` 샀다!
[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