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중소기업청이 대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을 들러리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갑)은 20일 중기청의 '직접사업화 지원사업'을 언급하며 "중기청이 직접사업화 지원사업으로 대기업의 진출을 장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한 "중기청은 '대중소상생법'을 왜곡해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중기청 대중소상생법상에 대기업 참여 근거를 바탕으로 나머지 법률상에서 중소기업만 받을 수 있게 한 혜택을 받게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 사업내용을 보면 창업기술을 떠나 사업화가 유망한 모든 것들은 대기업의 자금과 판로만 있으면 사업화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청의 사업내용을 보면 이 같은 행태는 대기업의 지배 구조를 공고히 하고 중소기업은 하청 업체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중기청은 대기업이 지배하는 시장 구조 속에서 중소기업이 기술의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판로와 자금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임무를 상실했다"고 질타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기술창업의 대부분이 시장예측 안목부재, 판로확보 미흡, 제품출시까지 운영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성공률이 낮은 현실을 감안, 사업화 가능한 원천기술을 보유한 대학 및 연구기관에 대기업의 역량(자금, 판로 등)을 접목해 기술의 사업화를 높이는 것이다.
또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도 자본 출자 또는 생산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2011년 9월 현재 7개 공동투자 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대기업에게 예산 지원은 부적절"하다며 "대기업에게는 유망 기술 중개 정도로 끝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금이 풍부하고 또한 기술에 관심이 있어 참여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유망 기술 중개 정도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 예산이 역량있는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연구기관과 합작 사업을 할 경우에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강 의원은 "중기청이 대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들러리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청은 동 사업은 추진함에 있어 법적근거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참여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4호, 제10조, 제14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출연, 사업호 지원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 제4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창업지원계획수립, 창업촉진 추진 및 출연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이 법적근거를 사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법적 지원 혜택을 대기업이 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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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