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이용자 별 스마트폰 보조금을 차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총 136억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이하 이통 3사)가 올 1~6월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며 이용자를 차별했다고 밝히고, 총 136억7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발표된 위반율을 살펴보면 LG유플러스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40%의 위반율을 보인 SK텔레콤과 38.5%를 보인 KT에 비해 LG유플러스는 45.2%의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다.
실제로 시장 혼탁 주도 사업자 식별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인 모니터링 지표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누적 별점은 LG유플러스가 407점, SK텔레콤 358점, KT 317점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LG유플러스는 시장과열 주도 사업자로 인정돼 기준 과징금에서 30%의 가중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68억6000만원, KT 36억 6000만원, LG유플러스 3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위법 기준은 방통위가 제시한 보조금 27만원 초과로, 이 가운데 20개월 이상된 재고단말은 제외된다. 과징금은 사업자별 관련 매출액에 부과율을 적용해 산정하게 된다.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 처벌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만약 한차례 더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해당 이통사는 신규가입자 모집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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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