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정부가 발표한 피해보상위원회에 의한 보상대책은 적법성이 전제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민식 의원(한나라당 부산 북구강서구갑)은 "지경부 장관이 명령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바 없는 부하조정 명령은 면책될 수 없는 위법행위"라며 "적법을 가정한 손실보상이 아니라, 헌법과 국가배상법에 의한 (정당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행정소송 등 불복하는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통한 완전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지경부와 전력거래소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부하조정에 따른 순환 정전 사태는 15일 14시 50분경 전력거래소 중앙급전소장이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장에게 전화로 보고하고, 전력산업과장이 재가함으로써 시작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력거래소가 위기상황에서 순환단전을 실시하기는 했지만, 지경부에 대한 보고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력시장운영규칙보다 훨씬 상위규범인 전기사업법 제29조 제1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력거래소 급전소장은 부하조정 명령권한 없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부하조정 명령은 전기사업법 제29조 제1항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천재지변 또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이나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력거래소 중앙급전소장과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장의 설명은 이번 부하조정 명령이 위법․부당한 처분이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태 발생 직후에 한전과 일부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른바 ‘약관에 따른 보상', 즉 정전시간 동안 전기요금의 최대 3배 이내 보상은 처음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경부장관이 18일 발표한 대로 피해보상위원회가 정립하는 정전피해보상지침에 따라 (손실)보상을 실시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 피해보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보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부하조정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정전사태는 명백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손실보상이 아닌 손해배상을 해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보상위원회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부제소 특약 등의 합의서를 요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부제소 특약의 합의서가 작성되면 피해액 산정에 차이가 있을 경우 피해자가 추가로 행정소송 등으로 권리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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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