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곽도흔 기자]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감면이 중단된다.
정부는 7일 오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11년 세법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대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과표 500억원 이상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소득세 최고세율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과표 500억원이상 법인세 최고세율(22%)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과표 2억원 이상의 중간구간을 신설해 당초 예정대로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중간세율 구간의 상한에는 당 100억원, 정부안 500억원 사이에 이견이 있어 추후 계속 조율하기로 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을 유지한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35%)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애초 8800만원 초과구간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을 33%로 감면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따른 세수증가분 약 2.8조원은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중산층을 위한 복지재원을 확충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주식투자 3개월만에 `20억아파트` 샀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