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5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일 오전 곽 교육감에게 오는 5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보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께 곽 교육감과 측근 등 4명의 사건 관계자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곽 교육감 회계책임자를 맡은 이모씨와 2억원을 건네 받은 박명기 서울교대교수의 측근 등 3명을 주말 내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19분께 전용 승용차로 시교육청 본관에 도착해 출근 투쟁을 이어갔다.
곽 교육감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응답하지 않고 곧장 집무실로 향했다.
정치권으로부터 강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곽 교육감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주식투자 3개월만에 `20억아파트` 샀다!
[뉴스핌 Newspim]












